독소조항

  • 현 한미 FTA는 불평등하고 되돌리기 힘든 독소조항이 많음
    • ‘네거티브리스트’ 방식 개방
    • 래칫(Ratchet, 역진방지) 조항
    • 미래 최혜국대우 조항
    • 투자자-국가 간 분쟁해결 제도
    •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
    • 비위반 제소
    • 정부의 입증책임
    •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
    • 공기업 민영화 및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
    •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개방
    • 재협상 불가 조항
  • 이들 독소조항은 노무현 정권 때도 있었음
  • 독소조항이 빠진다 해도, 약자층에 불리

조약

  • 체결 & 비준하는 권한은 "대통령"에게 있음 (헌법 73조)
  • 체결된 조약과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 (헌법 6조 ①항)
  • 7가지 "중요한" 조약은 "국회"의 동의 필요 (헌법 60조 ①항)
  • 국회의 동의를 얻은 조약은 "법률"과 같은 효력", 아닌 것은 "법규명령" (헌법학계의 통설)
  • 미국은 한미FTA를 자국법 아래에 두도록 함 (이명박 정부 들어 추가): "국내법에 따른 투자자 권리의 보호가 미합중국에 있어서와 같이 이 협정에 규정된 것과 같거나 이를 상회하는 경우, 외국 투자자는 국내법에 다른 국내 투자자보다 이로써 투자보호에 대한 더 큰 실질적인 권리를 부여받지 아니한다는 것에 동의하면서...(후략)”
  • 7가지 "중요한" 조약인 지는 "외교통상부"가 판단
    • 동의를 받지 않은 예: 소고기수입에 따른 검역협정,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
Posted by dEtH :